PRINCIA 2019.10.25 14:30

취업규칙에 토요일(유급주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휴일, 근로자의날외 휴무일-무급휴무일)


1)토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2)일요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 가산% 얼마인가요?

확인후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6: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 주휴일이신가요?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즉 토요일 근무가 주휴일 근로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하시고, 일요일의 경우 휴일이 아닌 휴무일일 경우 연장근로가산수당(주40시간 초과시)만 지급하면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휴일 여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무일은 법에 명시된 바 없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을 휴일과 휴무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보통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써 휴일로 규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근로계약서 효력 / 연차 수당 산정 1 2019.10.29 394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 휴가 사용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9.10.29 4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10.29 4356
기타 통상임금 계산방법과 년차 사용일수 관련 1 2019.10.29 699
근로계약 20톤 이상의 배에서 10개월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였는데 계약만료... 1 2019.10.29 414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정 1 2019.10.29 119
임금·퇴직금 야간 격일 근무 연장 수당 1 2019.10.28 2691
근로계약 2년 계약 종료에 따른 실업급여 대상인데 회사에서 인수인계로 인... 1 2019.10.28 1024
기타 교대근무 야근당직시 문의 3 2019.10.28 449
고용보험 사업자기준, 고용보험료 납부 실적 가감정산시 부당감액의 소지가... 2019.10.28 19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으로 산입하나요? 1 2019.10.28 5118
휴일·휴가 급여와 연차관련 문의 드려요. 1 2019.10.28 329
임금·퇴직금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2019.10.28 361
임금·퇴직금 야간수당에 대해 질문 남깁니다. 1 2019.10.27 196
기타 2020년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계산 하는 방법과 요율에 대해서 질... 1 2019.10.27 6687
기타 상시근로자수 관련 문의 1 2019.10.27 354
기타 월차사용 관련질문입니다. 1 2019.10.25 535
해고·징계 근무태만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그리고 구제신청 문의 입니다. 1 2019.10.25 382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 1 2019.10.25 178
» 임금·퇴직금 주5일근무 사업장-토요일(유급주휴일) 8시간 초과근무한경우 수당 1 2019.10.25 3924
Board Pagination Prev 1 ...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