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바니 2019.10.25 10:28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30부터 화재감시자라는 일용직공고 채용을 보고 교육후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일당110,000원(주휴수당+식대포함) 이라 나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 부터 오후 6시까지 라고 했는데

저와 또 같이 들어오신 분들또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그것에 대하여 회사측에 여러번 말을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근무중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연장에 대한 수당을 명확히 답을하지 않아 불합리한 근무시간에 대해 단체로 들어있는 카톡방에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월급제로 하면 2,200,000원에 식대와 주휴수당 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얘기하며 일당제는 110,000원 월급제는 220만원 +연차와 퇴직금이 있다하며 일당제와 월급여가 너무 차이 난다 하니 월급제는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되어 부담비용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이 유급이라하며 토요일에 근무시 그냥 일당만 나온다고 하고 연장을 해도 똑같이

시간당 금액만 더 나온다고 하며  연차는 5/1을 제외한 모든 국경일과 휴가를 연차로 차감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계약서 (일용직과 월급) 두가지 시급을 일용직은 10.051원 월급직은  10.526원으로 책정했으며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오전30분 오후30분 점심시간1시간  을의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월급제나 일당제 모두 임금내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않는다. 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맞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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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9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당직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일용직의 경우 매일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해지되는 근무형태를 말합니다. 일당직이라고 표현하고 일반 직원들과 근무형태가 다름없다면 사실상의 통상 근로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일당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등에 명시적으로 구분해놓아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연차유급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때 15일을 부여하며 1년 미만의 기간은 1개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따라서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공휴일과 맞바꾸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에 유급휴가대체를 명시해놓았다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고 효력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경일과 휴가의 총 일수가 26개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근무기간 1년을 경과한 후 최종 발생한 휴가와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날짜를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유급휴가의 대체가 무효이거나 일부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만큼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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