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9/30부터 화재감시자라는 일용직공고 채용을 보고 교육후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일당110,000원(주휴수당+식대포함) 이라 나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 부터 오후 6시까지 라고 했는데
저와 또 같이 들어오신 분들또한 근로계약서는 쓰지않았고 그것에 대하여 회사측에 여러번 말을 하였으나 기다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근무중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연장에 대한 수당을 명확히 답을하지 않아 불합리한 근무시간에 대해 단체로 들어있는 카톡방에 이야기하니 그때서야 근무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부장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월급제로 하면 2,200,000원에 식대와 주휴수당 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다 라고 얘기하며 일당제는 110,000원 월급제는 220만원 +연차와 퇴직금이 있다하며 일당제와 월급여가 너무 차이 난다 하니 월급제는 회사에서 퇴직금과 연차가 발생되어 부담비용이 더 늘어나서 그렇다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일요일이 유급이라하며 토요일에 근무시 그냥 일당만 나온다고 하고 연장을 해도 똑같이
시간당 금액만 더 나온다고 하며 연차는 5/1을 제외한 모든 국경일과 휴가를 연차로 차감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임금계약서 (일용직과 월급) 두가지 시급을 일용직은 10.051원 월급직은 10.526원으로 책정했으며 근무시간중 휴게시간 오전30분 오후30분 점심시간1시간 을의 근무장소 및 업무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월급제나 일당제 모두 임금내역을 타인에게 누설하지않는다. 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이 다 맞는 것인지 너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