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청산 2019.10.24 13:00

4조 3교대로 도급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무 시작전 30분 전에 사무실에 모여서 출근 사인하고 업무 전달있으면 얘기하지만

 대체로 간단히 체조만하고 휴게실로 이동해 쉬다가 시간되면 근무들어가는데


가.이런 조회를 꼭 참석해야 하는지  

나. 출근 사인만 하고 조회 참석 한해도 되는지

다.조회 참석 안하고 퇴근때 출퇴근 사인을 한 번에 해도 되는지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몰라서 고견을 구합니다.

정규직들은 근무시작하면 모여서 회의하고 체조하고 현장에 들어오는데

도급업체인 우리는 30분전에 모이는 조회에 불만이 많아 글 올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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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10.24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은 물론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으로 시업(始業)시간과 종업(終業)시간을 정해 놓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내용은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하도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법원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말하고, 다만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형식상 정해진 시업시간 이전에 업무를 사용자가 주관하는 조회등에 참가하여 업무준비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사용자의 임금 지급의무가 인정됩니다. 유사한 사건에 대한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01254-13305)을 기준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사업장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 관계라면 명확하게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기출근시간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지급을 청구하시거나,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조기출근의 의무가 없음을 들어 출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조기출근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설명하시고 집단적으로 의기투합하여 이에 대해 임금지급 혹은 조기출근 폐지 및 근로시간내 업무준비 조회가 이뤄지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이전 기간 조기출근에 따른 업무수행 준비 시간에 대한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사대청산 2019.10.24 17:34작성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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