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y 2019.10.23 16:40

아파트 관리소 미화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근무연수는  4년 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입사 ,  1년 시점에  15개 연차발생되고  2년  15개   3년16개   4년16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관리 이고  근로 계약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 하고  나머지만  지급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이  계약 조항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예를 들어  1년에  15개 발생 해서    설 / 추석/ 한글날 /개천절  빨강 글씨는  모두  휴일로  하고  나머지 갯수만  지급해도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환경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갈음하여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그에 관하여 규정, 실시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산재로 가야 할까요? 공상으로 가야 할까요? 1 2019.10.24 2754
고용보험 고용승계조건 1 2019.10.24 1998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30
임금·퇴직금 급여 & 퇴직금 & 연차수당 1 2019.10.24 1009
근로시간 근무시작 전 조회를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2 2019.10.24 1119
임금·퇴직금 계약해지 후 재입사시 퇴직금 1 2019.10.24 697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1 2019.10.23 602
» 임금·퇴직금 연차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해서 지급 안해도 되는지 1 2019.10.23 393
기타 약 두달가량 출장관련 1 2019.10.23 130
휴일·휴가 1년만 근무하고 퇴직시 휴가발생일수와 수당지급일수는 어떻게 지... 1 2019.10.23 142
고용보험 고용보험 가입 할 수 있나요? 1 2019.10.23 338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포함 1 2019.10.22 183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355
여성 육아휴직중 기본급 인상 반영여부 1 2019.10.22 461
임금·퇴직금 103973번 답변에 대해 추가 질문 합니다. 1 2019.10.22 120
임금·퇴직금 연봉은 동결인데 기본금은 깎였는데...법적으로 문제없나요? 1 2019.10.22 429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4
근로계약 근로자 미국 파견 시 4대보험 가입 의무 여부 1 2019.10.22 2329
임금·퇴직금 월급을 올려준다하고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시켜서 지급하였습니다. 1 2019.10.22 399
근로시간 이런 조건의 시설관리 교대근무는 불법인가요? 1 2019.10.22 4151
Board Pagination Prev 1 ...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