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소 미화원으로 근무 했습니다.
근무연수는 4년 넘었습니다.
2016년도에 입사 , 1년 시점에 15개 연차발생되고 2년 15개 3년16개 4년16개 발생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관리 이고 근로 계약시 연차는 공휴일로 대체 하고 나머지만 지급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있지만
노동부에서는 이 계약 조항은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예를 들어 1년에 15개 발생 해서 설 / 추석/ 한글날 /개천절 빨강 글씨는 모두 휴일로 하고 나머지 갯수만 지급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