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해보자보장 2019.10.23 00:00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동거친족은 가입불가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근데 동거하지않고 각각 주거지 따로 살며 삼촌의 식당에서 일반근로자로 일을 할때 가입이 되나요?

다른근로자가 있으면 가입가능하다고 안내는 받았으나 다른 근로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근로자가 없이 저랑 삼촌만 일을 하고 동거하지않고 일반근로자처럼 삼촌에게 업무지시와 출퇴근시간을 지킨다면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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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보험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근로자이므로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친족의 경우는 고용/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하지만 그 친족이 동거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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