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은심지 2019.10.22 12:32

밑에 103973번 질문을 남겼던 사람인데요. 일단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의문이 남는 것이 있어 추가 질문 드립니다.

 

1. 일단 저번에 남긴 질문 내용입니다.

 

“1주일에 1~2번정도 당직 교대근무를 하고 있으며 주휴수당이 포함된 기본급이 정해져 있고 연장근무를 하면 수당이 추가로 나오는 구조입니다. 토요일은 무급휴일이고 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

계산하기 편하게 기본급 200만원(주휴수당포함),기본급1만원 이라고 가정 했을 때

월:8시간근무

화:8시간근무

수:8시간근무

목:18:00~09:00시 야간근무(휴게시간18:00~19:00시,07:00~07:30분)

금:비번

토:휴일

일:휴일

이렇게 근무를 한다고 했을 때의 질문입니다.

야간당직인 18:00~09:00시 근무를 했을 때 연장근로 수당이

18:00~19:00시 휴게시간 1시간을 빼면 18:00~03:00시까지는 근로시간 8시간이니 수당이 없고 03시부터 07시 까지 해서 연장근로 4시간에 휴게시간 07:00~07:30분 이후인 9:00시까지 1시간 30분을 해서 총 5시간30분의 연장근무를 했으니

연장근로수당은 시급 1만 X 5.5시간 x 1.5배 = 82,500원이 되고

야간 근로시간은 22:00~03:00시 까지 5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랑 중복이 안되니 1.5배를 주고 03:00~06:00시 까지 3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와 중복이 되니 0.5배를 해서

야간근로수당은 (시급 1만 X 5시간 X 1.5배) + (시급 1만 X 3시간 X 0.5배) = 9만원이 돼는 것이 맞나요.“

 

이건 답변 내용입니다.

 

“여기에 야간근로가 있는 목요일은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9시까지 15시간의 근무시간 중 1시간 30분의 휴게가 발생하여 총 13시간 30분의 근로를 제공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여 5시간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이중 반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시간 중 8시간 모두 야간근로제공 시간으로 야간가산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한 5.5시간×통상시급×1.5배(연장가산)+야간8시간에 대해 1일 야간 8시간×통상시급×0.5배(야간가산)하여 12.25시간의 목요일 초과근로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 평균 4.34주이기 때문에 이를 곱하면 월 53.16 시간의 초과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통상시급을 곱하면 월 초과근로수당이 됩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야간수당 부분인데 답변에 야간시간에 0.5배를 해버리셨는데 제가 아는 것과 다릅니다.제가 알고 있는부분은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칩이 없는 경우 야간근무를 했을 경우 수당은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야간근무가 연장근무,휴일근무와 겹칠 경우 이미 1.5배의 수당이 지급된 상태이므로 이 경우 야간수당은 0.5배를 지급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18:00~09시 (휴게시간18:00~19:00,07:00~07:30분) 근무시

계산이 아래와 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18:00~19:00 1시간 휴게시간

19:00~22:00 3시간 기본근로

22:00~03:00 5시간 야간근로(야간수당: 시급 X 5시간 X 1.5배)-연장근로시간과 겹치지 않음으로 1.5배

03:00~06:00 3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연장수당: 시급 X 3시간 X 1.5배,

                                           야간수당: 시급 X 3시간 X 0.5배)-연장근로와 중복

06:00~07:00 1시간 연장근로(연장수당: 시급 X 1시간 X 1.5배)

07:00~07:30 30분 휴게시간

07:30~09:00 1시간30분 연장근로시간(연장수당: 시급 X 1시간 X 1.5배)

 

이렇게 해서 하루 총 야간수당과 연장수당을 아래와 같이 받는게 맞지 않는지요.

 

야간수당: (시급 X 5시간 X 1.5배) + (시급 X 3시간 X 0.5배)

연장수당: 시급 X (3시간 +1시간 +1시간30분) X 1.5배

 

 

2. 저번 마지막 질문으로

 

월:8시간근무

화:8시간근무

수:8시간근무

목:09:00~08:00시 당직근무(휴게시간 12:00~13:00,18:00~19:00,07:00~08:00시-총3시간

근무시간 8시간근무, 연장근무 12시간)

토:휴일

일:09:00~18:00시 근무

이렇게 근무했을 때 일요일 휴일수당에 대해 질문 드렸는데요.

 

아래가 답변 내용중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요일이 주휴일인 상황엣 아주 우연히 일요일 근로가 발생하면 휴일근로로 전체 근로시간에 1.5배를 가산하여 12시간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근무형태가 고정적이라면 사용자가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일요일이 주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닌 만큼 토요일이나 비번일인 금요일을 주휴일로 정할 것이 예상되며 그럼 일요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어 정상적이라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포섭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위 내용 중에서 비번날을 주휴일로 정할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건 고정적으로 매주 같은 날인 예를 들어 목요일날 당직을 선다면 금요일 비번날을 주휴일로 해서 일요일은 주휴일일이 아니니 일요일날 근무를 서더라도 휴일수당 지금을 안줘도 된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매주 돌아 가면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1주에 월,금 당직을 서고 2주에 화요일, 3주에는 수요일, 4주에는 목요일 당직을 서서 4주를 반복으로 돌아가는 형태인데 비번날이 매주 바뀌므로 비번날을 주휴일로 하지 못할 것 같은데 맞는지요.

다시말해 계약서에 매주 바뀌는 비번날을 특정요일을주휴일로 한다(예를 들어 매주 금요일을 주휴일로 한다)가 아닌 비번날을 주휴일로 한다. 이렇게 계약할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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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6:20작성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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