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뱅구 2019.10.21 16:49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교대-1휴무로 3일 교대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루 1일 근무시간은 8.5시간입니다(휴게시간 제외한 실 근로시간)

기본급 외에 식대 10만원, 직책급 10만원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을 보면 3주 단위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정근로시간 : 1일 8시간 * 14일 / 21일 * 365일 / 12개월 = 162시간 + 주휴 32시간 = 195시간

연장근로시간 : 1일 0.5시간 * 1.5배 * 14일 / 21일 * 365일 / 12개월 = 15.2시간

또는

1일 8.5시간 * 14일 / 21일 * 365일 / 12개월 = 207시간(주휴포함)

이렇게 계산을 해 보았는데요.

기본시급이 8,350원인데 통상임금을 구할 때 식대 10만원과 직책급 10만원을 위 근로시간 중 어느 시간을 반영해주어야 하는지요? 20만원/195시간인지, 20만원 / 207시간이 맞는지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시급 이외에 식대와 직책급 금액을 시급에 반영해주어야 할 것 같은데 어느 시간을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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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2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 2교대-1휴무라 하였는데, 동일한 출퇴근 시간으로 1일 실근로 8.5시간을 2일간 근로하고 1일을 비번일로 하여 휴무한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제공의 패턴을 이해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일 동일하게 주간 근로로 실근로시간 8.5시간을 근로제공후 1일 휴무한다는 전제하여 답변 드립니다.

     

    2) 18.5시간중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며 2일 근로후 1일 휴무 패턴인 만큼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2×365/12개월/3=162시간.

     

    주휴는 18시간, 140시간일 경우 8시간이 주어지므로 17.4시간(162/174×8시간), 한달이면 4.34주를 곱하여 32.2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194.3시간이 나옵니다.

     

    3) 여기에 1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월 평균 연장근로를 산정후 가산율을 적용하면 다은과 같이 연장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1일 연장근로 0.5시간×2×365/12/3=10.13시간×1.5(연장가산)= 15.2시간

     

    4) 귀하의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인 8,350원에 소정근로시간 194.3시간을 곱하여 기본급(1,622,405)을 산정후 여기에 식대와 직책급 각각 10만원씩을 더한 월 1,822,405원을 산출한 다음 이를 다시 소정근로시간 194.3시간으로 나눈 9,379.33 원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연장근로 가산시간 15.2시간을 곱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산출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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