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 2019.10.17 15:03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수행기사분이 계시는데, 단속근로자로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임원분 출퇴근시간에만 운행을 하고 그 외 시간에는 대기하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출퇴근 시간은 각각 1시간정도 소요됩니다.

궁금한것은 첫째, 수행기사를 단속적근로자로 등록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둘째, 회사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수행기사는 일반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를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야근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넷째, 포괄임금제로 할 경우 야근, 주말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모두 포함해도 될지.

다섯째, 휴가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연 15일이 맞는지.

이상 5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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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choice 2019.10.17 18:30작성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첫째수행기사를 단속적근로자로 등록할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 단속적 근로자란, 근로가 간헐, 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2. 회사가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기준법 63조제3,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10 등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신청을 있습니다.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문의하셔서, 필요서류를 구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로는 근로자동의서,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3. 수행기사는 일반직원들과 근로계약서 양식이 다를거 같은데, 근로계약서 상에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야근시간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정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 4. 포괄임금제로 경우 야근, 주말근무시간을 12시간으로 모두 포함해도 될지.

    :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 상황에 맞게 근무시간 등을 규정하시고 계약체결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근로계약에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 감독 등에 의해 근무 장소에서 강제로 대기하는 시간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돌발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대응할 경우와 업무와 관련된 교육, 회의시간 등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경우 등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있는 시간이므로 해당 내용을 고려하시어 규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해 편법적으로 운영해서는 되며,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휴일을 부여토록 노력하는 가운데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정확하게 기록 관리해 근로자가 휴게, 근로시간을 예측할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포괄임금제 관련해서는 아래 판례를 참고하십시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근로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함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원칙적 임금지급방법은 근로시간수의 산정을 전제로 한 것인데, 예외적으로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대구지법 201225553, 2013.07.11)

    5. 휴가는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15일이 맞는지.

    : 단속적 근로자라 하더라도, 야간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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