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디뼈디 2019.10.14 12:38

개인인사고과 평정표에 대한 공개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인사팀에서 보내온 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제가 알기로는 개인공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상세하게 비공개 원칙으로 하나, 개인공개는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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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4 22: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에는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는 사용자 고유의 인사권에 해당하는 사안인 만큼 이에 대해 별도로 결과 공개등의 의무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기준법 제 23조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인사조치(해고, 징계등)에 대해 정당성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인사상의 불이익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전직구제신청, 부당징계구제신청등을 제기할 수 있으나 인사평가의 결과 승급등에서 배제된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구제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의 인사평가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상의 일정 조건을 충족시킨 근로자에 대해 승급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승급등을 하였을 경우 기대할 수 있었던 임금액에서 실제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하는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사용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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