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에서 상담에 도움을 주신 관계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서울의 건설현장에서 특수분야 안전 관리자로 원래 계약은 원청업체(직원 300인이상)와 계약했는데
한달후 급여를 받아보니 토목 협력하청업체(상시직원 약20인정도)에서 회사 명의로 지급 되어 나왔습니다
원청말인 즉 그게 관행이라하고 저역시 급여지급 깍이지 않고 근로 계약서
작성되어 2017년 5월 30일 부터 2019년 11월 30일 계약 만료 되겠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것이
처음 계약시 일용직 포괄임금제로 급여400만원에 30만원 식비 포함 합430만원
고정급을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7시에 시작 오후17시종료)
따라서 저의 퇴직금은 얼마이며 그동안 단 하루도 쉬지않고 주6일째(국경일도 쉬지않음)
근무로 일 해 왔는데(근로계약서상으로는 일용직 한달 20일 근무 명시) 년월차가 발생 되는지요
금년 11월 30일 계약 만료로 그만두면 일용직도 퇴직금과 년월차가 발생 되는가 여부와
퇴직금과 년월차갯수와 금액은 얼마정도 되는지
선생님의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