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느이 2019.10.11 00:41

 저는 숙박업소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월 205만원

24시간 근무 24시간 휴무 이렇게 퐁당퐁당 근무를 서고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배팅비라고 일정 숙박,대실이 넘으면 숙박 4000원 대실 2000원으로 침구류를 세팅해주면 추가금액을 주급으로 받고있습니다(주 10만원 아래)

또한 맥주값으로 맥주를 제돈으로 사고 팔리는 돈은 제가 가져가는 식으로 돈을 가져가고있습니다(순이익 월 40만원 이내)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에서 다음날 10시까지이며

점심 30분 저녁 30분 저녁 8시30분~10시 30분까지 휴식시간이며 야간에 수건을 정리하는등 업무를 끝내면 새벽 2시정도에 쉬러 들어갔다가 룸서비스,맥주판매,침대배팅 등 일이있으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다시 쉬고 

아침 7시정도에 청소등 업무를 마무리하고 10시가되면 퇴근을 합니다.

세금도 205만원에 관해서만 세금을때고 월급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는걸까요??

근로계약사작성도 작성은 안했습니다.

월급이 최저시급 야간수당 이런게 잘지켜지고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8: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정한바 없는 만큼 귀하에게 지급된 사용자의 임금에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24시간 중 사용자와 구두상이나 문서상으로 합의한 휴게시간이나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기준 임금액을 산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귀하의 주장처럼 식사시간 1시간, 저녁 휴게 2시간, 야간에 새벽 2시부터 개략적으로 5시간을 휴게했다 가정하면 실근로시간은 6시간을 제외한 18시간의 근로가 제공됩니다. 격일제로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실근로시간은 273.75시간(118시간×365/12/2)이 됩니다. 여기에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0시간으로 월로 따지면 76시간이 나옵니다.(110시간×365/12/2) 또한 밤 10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가산이 4.5시간 발생하여 월로 따지면 68시간(14.5시간×365/12/2)이 나오며 주휴가 월 24.2 시간(121/174×8)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442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오는데 최저임금 시간급 8,350원을 곱하면 월 3,690,928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제가 파견에 해당하는 건가요 ? 3 2019.10.15 392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1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금액 산정 및 작성해야할 서류 1 2019.10.15 17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거부시 취업규칙이 기준이 되나?(연장근로시간) 1 2019.10.15 1344
해고·징계 권고사직 거부로 인한 업무보복 대처방법 알고 싶습니다. 2 2019.10.14 5200
기타 인사고과 개인공개 여부 1 2019.10.14 1060
노동조합 저희 단체협약에는 교섭위원회를 설치운영 해야 합니다 1 2019.10.13 172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89
임금·퇴직금 퇴직금및 년월차 수급여부 2 2019.10.13 517
해고·징계 최근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2 2019.10.12 2889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휴게시간)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간의 충돌문제 1 2019.10.12 22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분할지급, 수당계산 1 2019.10.11 868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89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 수당, 출장비에 대하여 여쭤보려합니다. 2 2019.10.11 1830
» 임금·퇴직금 알바비를 제대로 받고있는건가요...? 1 2019.10.11 1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294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401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41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91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