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라인 2019.10.10 11:06

무기계약직으로 방학중 비근무로 근무하고 있는 교육업무실무사입니다.


다른 아니라, 연차휴가 산정 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문의가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수 계산방법

-  소정근로일수 자체에서 빼는 경우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정한 약정휴일 등)

특별한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 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 혹은 기간(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 육아휴직 기간, 적법한 쟁의행위 기간 등)

Q. 그럼 한 달 기준으로 평일 근무만 하는 경우에는(2019년 10월로 예를 들면) 31일에서 주말 8일을 제외하고

개천절, 한글날 2일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는 21일인가요?

Q. 유급병가는 출근으로 봐야하는지 결근으로 봐야하는지요?


복무관리 기준에 따른 근로시간의 구분에서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연차휴가에 대한 지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 : 1개월 개근시 1

계속근로년수가 1년 이상인 사람의 1년간 8할 이상 출근

- 상시근무자 : 15

- 방학중비근무자 : 12(2017.3.1.부터 2일 추가 부여, 미사용 연가보상은
20182월말 지급)


Q. 상시근무자 소정근로일이 248일일 경우 방학중 비근무자가 80퍼센트 이상 근무하게 되는 경우 15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나요? 80퍼센트 산정할때 소숫점자리는 어떻게 하나요?


2. 비슷한 맥락이라 월급산정에 대한 질문도 해봅니다.

방학식이 있는 달에는 월급 산정이

계산방법 : { 방학이 속한 달의 월급여1) × [방학전 근무일수2) ÷ 해당 월 총일수] } +

통상임금 1일치(주휴일) + 근속수당(전액) + 가족수당(전액)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해당 월 총일수에 소정근로일수만 봐야 하는지 31(30)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했을 때와 한달 31(30)일로 계산했을 때 임금이 차이가납니다..

Q. 방학 달에는 근무하는 날과 근무하지 않는 날이 있을 경우 급여를 계산하여야 할 때 최저로 지켜야하는 기준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Q. 방학전 근무일수에는 근무한평일+발생한주휴일로 계산하는건지요

Q. 그리고 해당 월 총일수는 어떻게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8: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등을 부여하는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이나 출근율을 보고 있는데 법정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경우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므로 귀하께서 계산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토요일은 법정휴일이 아닌 '휴무일'로 부르나 모두 휴일로 보는 견해와 휴일 및 휴일이 아닌 날로 보는 견해로 나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소정근로일을 판단할 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제외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됩니다.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소정근로일수의 출근율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기 68207-497, 1999.3.4, 근로기준과-3937, 2005.7.26 참조)

    2.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방학중 비근무자의 경우 비근무기간을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되 제외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상시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닌 방학중비근무자의 소정근로일을 별도로 계산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80%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80% 이상 출근이 연차부여의 기준이므로 통상 소숫점 둘째짜리까지 명시합니다.

    3. 해당 월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월급제인지 시급제인지 여부,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순 있지만 최저기준은 현재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외에는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계산방법은 실제 근무한 날과 유급처리되는 날을 더하여 계산하는 시급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분할지급, 수당계산 1 2019.10.11 835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급여 산정 문의 3 2019.10.11 86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시간외 근로 수당, 출장비에 대하여 여쭤보려합니다. 2 2019.10.11 1778
임금·퇴직금 알바비를 제대로 받고있는건가요...? 1 2019.10.11 181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 고발하겠다니 제대로 정산해준답니다. 계산 도움 ... 1 2019.10.10 289
근로시간 주52시간 초과여부 1 2019.10.10 396
» 휴일·휴가 1년 365미만 무기계약자 소정근로일수 계산 연차계산 방법 1 2019.10.10 5028
기타 근로계약과 퇴직금 문제입니다.(답변이 급합니다) 1 2019.10.10 188
임금·퇴직금 보너스 미지급 1 2019.10.09 208
근로시간 일시적 근로형태 변경에 따른 야간근무 폐지 1 2019.10.09 492
기타 연차일수 계산입니다. 1 2019.10.09 314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6
임금·퇴직금 퇴직금이자와 합계 문의드립니다. 1 2019.10.08 176
기타 세금을 안떼줍니다 1 2019.10.08 480
임금·퇴직금 내년 임금 삭감의 준비 1 2019.10.08 142
해고·징계 도박중독 직원 처리 1 2019.10.08 275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127
근로시간 감단직으로 1인24시간 맞교대 근무로 휴게시간 및 휴게공간에 대... 1 2019.10.08 6798
고용보험 지원금 인사발령 1 2019.10.07 72
임금·퇴직금 병원 조무사의 급여 계산 1 2019.10.07 487
Board Pagination Prev 1 ...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