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휴게공간 및 휴게시간에 대해 여쭙고자 합니다. 

현재 주상복합오피스텔 방재실에서 1인24시간 맞교대로 감단직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1.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휴게 시간은 6.5시간 입니다. 

    정확한 시간대는 작성되어 있지 않으며 ,  경리 구두로 말해준 시간이 ( 점심 12~13:30 , 18~19:30 ,02~05:30 ) 입니다.

2. 휴게공간은 없으며, 휴게시설 또한 없습니다. ( 방재실에 라꾸라꾸라는 접이식 침대가 있음 )

3. 평일엔 일근자 2명이 있어 09시 ~ 18시까지 3명이서 근무를 하지만, 점심시간엔 소방 수신기 때문에 

     방재실을 비우지 말라 하여 교대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4. 방재실의 일반전화기를 착신시킨 방재실 공용 휴대폰이 추가로 있습니다. 

    해당 휴대폰을  출근 ~퇴근 까지 항상(24시간) 소지하고 다닙니다. 


휴게공간은 업무장소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행동 및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장실이든  어딜가던 휴대폰을 들고 가야하며, 소방 수신기를 멈춰 놓을 수가 없기에 

항시 방재실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시간엔 문의 전화가 없어 방재실에서 라꾸라꾸를 ( 접이식 침대 )펴고 잠시 쉬기도 합니다. 

그러나 소방수신기가 언제 화재감지가 되어 울릴지 모르기에 항상 긴장한 상태로 쉬고 있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휴식시간을 방재실에서 보내는것이 아니며, 

휴식공간이 없고  1인근로자를 대신해서 누군가가 소방수신기에 대처 할 수 인원이 없기에 

방재실을 떠나 휴게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휴게시간이 적용되는것이 맞는건지 근로계약서에 휴계시간을 명시 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게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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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10.11 15: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합니다.( 대법원 201474254 선고일자 2017.12.05.)

     

    2) 귀하의 경우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위의 대법원 판단 기준으로 볼 때 휴게공간의 제약으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의 사용이 어려운점, 그리고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에도 업무와 연관된 대기가 이뤄져야 하는 점에서 이를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3) 귀하의 경우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제4(근로시간과 휴식)과 제5(여성과 소년)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10조제2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3항에서는 같은 조제1항에 따른 승인 대상이 되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먼저 휴게공간이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을 활용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기준법54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이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용 장소와 방법에 있어 일체의 제약이 없는 무제한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에 대한 별도의 정의를 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50조제1·2항에서는 근로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서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41990 판결례 참조)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휴게시간은 근로시간과 분리되어 근로자의 자유에 맡겨지는 휴식과 재충전을 위한 시간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입니다. , 근로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법제처 16-0239, 2016.08.19.)

     

    5)다음으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실질이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 기준에 따르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서는 휴게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 및 감독이 실제 이뤄지지는 않는다는 점은 해당 휴게시간의 실질성을 인정할 수 있는 징표로 보입니다. 다만 소방수신기등을 통해 항시적으로 화재감지에 대응해야 하는 방재 업무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인만큼 이러한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업무방식은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행할만한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방재알람등이 얼마나 자주 가동되어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방해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은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그리고 휴게장소가 구비되지 못한점은 해당 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5) 종합하면 휴게장소의 제약이나 업무의 내용상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으로 급여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으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점과 부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감단직 승인 요건은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 제 68조에 따라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감단직 승인시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로 그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귀하의 주장처럼 별도로 휴게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감단직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이에 대해 해당 휴게시간에 대한 급여지급을 청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동시에 추진하여 대응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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