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my 2019.09.25 13:49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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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9.2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17.9.26.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2019.8.26.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9.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고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2. 2018.9.26.~2019.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9.26.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3.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총 26일과 15일등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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