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임신 7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 중에 있는대요...언제까지 입원해야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산전휴가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임신 7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 중에 있는대요...언제까지 입원해야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산전휴가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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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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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질병에 의한 산재 근로자 복직이후 문의 1 | 2019.09.25 | 1434 | |
임금·퇴직금 |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 2019.09.25 | 1452 | |
휴일·휴가 |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9.25 | 263 | |
임금·퇴직금 | 한달임금산정기준 1 | 2019.09.25 | 111 | |
여성 | 육아휴직 인사평가 1 | 2019.09.25 | 1637 | |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요~ 1 | 2019.09.25 | 349 |
임금·퇴직금 | 부조금 1 | 2019.09.25 | 34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출산전에 44일까지는 먼저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사의 진단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현재 조산위험등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 소견등이 구비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출산후 나머지기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3. 만약에 출산전후 휴가를 출산전에 부여하더라도 44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나머지 기간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던지,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유급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