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구리맘 2019.09.25 09:29

안녕하세요~ 병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 상담신청합니다.

현재 직원 중에 임신 7개월인 직원이 있습니다. 현재 조산기가 있어서 입원 중에 있는대요...언제까지 입원해야되는지는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면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출산산전휴가로 처리를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전후휴가를 분할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후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 만큼 출산전에 44일까지는 먼저 이를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의사의 진단등으로 해당 근로자가 현재 조산위험등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객관적 소견등이 구비되면 이를 근거로 사업장에서 출산전후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출산후 나머지기간을 부여하면 됩니다.

     

    3. 만약에 출산전후 휴가를 출산전에 부여하더라도 44일을 초과하게 될 경우 나머지 기간은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던지, 사업장내 취업규칙상 유급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하여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1 2019.09.26 513
임금·퇴직금 경영성과에 대한 영업이익의 일부 성과분배의 통상임금 및 퇴직금... 1 2019.09.26 565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9.09.26 169
임금·퇴직금 휴일수당 및 시간외수당 지급문의 1 2019.09.26 811
해고·징계 해고와 최저임금 미달이 궁금합니다 1 2019.09.26 19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문의요 ^^ 1 2019.09.26 425
휴일·휴가 연차관리를 안해도 될까요? 1 2019.09.26 466
휴일·휴가 대체휴무시 시간외 발생 1 2019.09.26 433
근로계약 유치원 임용 및 보험료 관련 상담입니다 1 2019.09.25 434
휴일·휴가 2년 미만 근로자 연차촉진제 적용 여부 1 2019.09.25 257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및 연차대체 관련 문의 1 2019.09.25 304
임금·퇴직금 월 급여 160, 복리후생비 20인 신입사원의 최저임금 저촉 문제. 1 2019.09.25 1078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01
해고·징계 질병에 의한 산재 근로자 복직이후 문의 1 2019.09.25 1434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52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9.09.25 263
임금·퇴직금 한달임금산정기준 1 2019.09.25 111
여성 육아휴직 인사평가 1 2019.09.25 1637
» 휴일·휴가 병가 문의요~ 1 2019.09.25 349
임금·퇴직금 부조금 1 2019.09.25 345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