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보냠냠 2019.09.24 11:22


 저는 회사에 재무팀으로 입사하였으나

 인사부서가 별도로 없는지랑 급여 및 4대보험 신고까지 맡고 있는 직원입니다

 보편적인 정규직 같은 경우야 4대보험 신고시 문제가 없으나

 가끔씩 생기는 일용직 직원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검색해서 찾아본 결과 한달에 60시간 이상 주 8일 이상 근무자는 무조건 신고라고 하는데

 이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필수라는 말이겠지요?

 건강보험은 한달은 유예된다고 해도 이분이 한달이상다니면 건강보험도 신고해야하고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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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근로자에 대한 규정은 세법과 사회보험법에서의 정의가 다릅니다. 고용/산재보험 징수법에서는 일용근로자를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산정이나 지급형태가 일 단위로 이루어진다고 하여 일용근로자로 분류하지는 않는 것 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는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근로자 취득(고용) 및 상실(고용종료)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신고사유 발생일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공무원, 군인, 선원, 사립학교교직원 등을 제외하고 모두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가입이 제외되나, 3월 이상 계속 근로하거나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된 일용근로자도 가입대상 근로자입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경우 고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건강보험은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민연금은 1개월 이상 사용되면서 월 근로일수가 8일 이상(건설업)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인 경우 적용이 제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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