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에 근무지이전에대해서 퇴직생각중이라고 상담드렸던사람입니다.
저희가 10월 20일에 이전을하게 되면 언제까지 퇴사하여야 사유로 인정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보통 3개월이하로 퇴직하여야 인정이된다고해서 정확히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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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3개월이하로 퇴직하여야 인정이된다고해서 정확히 알고싶어 상담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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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인사평가 1 | 2019.09.25 | 1581 | |
휴일·휴가 | 병가 문의요~ 1 | 2019.09.25 | 342 | |
임금·퇴직금 | 부조금 1 | 2019.09.25 | 345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 2019.09.25 | 12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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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 2019.09.22 | 2652 | |
기타 |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 2019.09.22 | 152 | |
비정규직 | 파견근로자와 용역 1 | 2019.09.22 | 62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에대하여 1 | 2019.09.21 |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