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8/31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의 급여일은 15일이라, 8월 15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마지막 급여일에 지급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만일 일반적인 중도퇴사자처럼 늦어도 다음달 10일(원천세 신고일)까지 해야한다면, 이미 기한이 지난 것인데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9월 말)에 처리한다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