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ttt 2019.09.23 15:57
정년퇴직자(8/31일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장의 급여일은 15일이라, 8월 15일에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연월차수당 및 퇴직금 정산이 되지 않아 마지막 급여일에 지급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9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만일 일반적인 중도퇴사자처럼 늦어도 다음달 10일(원천세 신고일)까지 해야한다면, 이미 기한이 지난 것인데 연월차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9월 말)에 처리한다면 어떤 제재조치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4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직원이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같이 실시합니다. 따라서 퇴사자의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기 전까지 보통 연말정산 하듯이 각종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퇴사시점에 증명자료를 제출하기 힘드므로 연말정산이 이루어지기 힘드나 해당 노동자는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연말정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산하여 환급액이 발생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이 아닌 퇴사한 사업장에서 환급을 해야하고 만일 연말정산 환급금을 미지급했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이 근로자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금품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일체의 금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09도2357,  선고일자 : 2011-05-2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해외근로자의 유급휴가 1 2019.09.25 301
해고·징계 질병에 의한 산재 근로자 복직이후 문의 1 2019.09.25 1434
임금·퇴직금 24시간 2교대근무 급여문의요 1 2019.09.25 1452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9.09.25 263
임금·퇴직금 한달임금산정기준 1 2019.09.25 111
여성 육아휴직 인사평가 1 2019.09.25 1640
휴일·휴가 병가 문의요~ 1 2019.09.25 349
임금·퇴직금 부조금 1 2019.09.25 34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조건인 임금체불 2개월 기준 날짜 문의드립니다. 1 2019.09.25 12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2019.09.24 1298
고용보험 고용산재가입 1 2019.09.24 1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9.09.24 148
기타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2019.09.24 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46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7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27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9.23 2667
»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2019.09.23 9400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05
임금·퇴직금 문제있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 1 2019.09.23 283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