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 2019.09.22 08:56

한 자리에서 5년이상을 근무하지만 1년 마다 용역업체가 바뀌었습니다.

용역하고는 계약만 했을뿐 아무것도 관리하지않은 상태이며,원청에서 출근부와 근태등 관리.감독 해왔습니다.

- 출퇴근외 연.월차도 관리해왔으며 업무지시도 원청담당자로부터 받아왔습니다.

이런경우 파견근로자의 자격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파견근로계약은 파견사업주인 용여업체와 근로자가 근로계약하고, 사용사업주인 원청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로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을 맺고, 근로자 파견 업무와 그에 따른 보수를 정하되, 근로자의 선발등 채용, 출퇴근등의 근태관리, 업무지시등 사용지휘에 있어서 파견사업주가 전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지휘감독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장처럼 용역업체의 탈을 쓰긴 하였으나 실제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근태관리나 업무지휘등을 전혀 파견 사업주나 용역 업체가 하지 않고, 사용사업주가 직접 한 경우 위장도급 혹은 불법파견이 강하게 의심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7조에서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가 없는 자에게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으면 안되며 이 경우 동법 제 6조의2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주장처럼 용역업체가 용역이라는 허울로 특정 업무를 위탁받아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제공케 하되, 실제 사용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지휘감독을 한 경우 이는 근로관계의 실질에 있어 근로자파견에 해당합니다. 또한 귀하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체가 위탁이라 도급의 형태로 근로자를 파견하였을 것인 만큼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위장도급에 따른 불법파견으로 사용사업주인 원청이 귀하에 대해 직접 고용의 의무를 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2019.09.24 1298
고용보험 고용산재가입 1 2019.09.24 1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산정 1 2019.09.24 148
기타 근무지 이전 발생이후 얼마뒤까지 퇴직해야 실업급여 인정이가능... 1 2019.09.24 58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소급과 파업에따른 주차와 연차관계 4 2019.09.23 446
비정규직 비정규직 전환 시기 관련 문의 입니다. 1 2019.09.23 137
기타 파견대상업무 관련 질의 2 2019.09.23 72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절차 및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9.09.23 2666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의 연말정산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1 2019.09.23 9400
기타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가 없어짐에따라 퇴사시 실업급여 인정... 2 2019.09.23 1403
임금·퇴직금 문제있는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 1 2019.09.23 283
기타 해외사무소 (해외 법인이 아닌 사무소)를 설립하여 현지인을 채용... 1 2019.09.23 1289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696
기타 3년 앞두고 있는 정규직입니다. 1 2019.09.22 152
» 비정규직 파견근로자와 용역 1 2019.09.22 644
휴일·휴가 연차수당에대하여 1 2019.09.21 170
임금·퇴직금 정확한 퇴직금 산정기간이 궁금합니다(아웃소싱기간포함) 1 2019.09.21 712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 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21 1004
고용보험 계약 종료 후 실업급여 1 2019.09.20 843
임금·퇴직금 단속적 감시적근로 유급휴일 1 2019.09.19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