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라 2019.09.19 17:16

안녕하세요, 지나간 내용은 간단히 팩트만 서술하겠습니다.

해당회사는 2019년 2월1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체불임금 발생 후 고용노동부 진정을 통해 3천6백만원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검찰에 전달하였고 검찰에서 형사합의의사를 물어왔습니다.

현재는 고용주와 합의 내용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일괄지급은 어려운 상황이라 분할지급으로 합의를 할까 합니다. (150만원씩 24개월)

다만 '단 1회라도 미지급이 발생할 시 이 합의는 무효가 된다' 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합의가 무효가 되는 상황이 되면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합의와 동시에형사 사건은 취하가 되는 것인지? 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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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정한 조건인 부관이 붙은 합의인 만큼 해당 조건이 달성된다면(미지급 발생시) 합의가 효력을 잃는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합의를 반영한 형사적 절차를 다시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다시 이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제는 일반적으로 약정한 분할지급 약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경제 상황이나 지급능력이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귀하와 같이 장기간 분할하여 미지급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합의를 하는 경우 이를 위반 사용자에게 형사적으로 책임을 다시 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압박이 될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최대한 청산기간을 짧게 하시고 채무 분할 약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담보성격의 약정도 같이 고려하시기 바랍니다.(채무에 대한 보증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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