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치짱 2019.09.19 15:32

육아휴직 부정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법인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회사 영업출하쪽에 근무하시는 남자직원분중 한분이 올해 육아휴직을 1년 신청하셔서 육아휴직신청은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접수시켜드리고 그분의 대체인력을 입사시켜 근무를 하고있던중 육아휴직이신분이 다른사람의 명의로 식당을 오픈했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희회사에 2년가까이 근무하면서도 다른사람들과 마찰이 심한데다 50인도안되는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1년이나 신청하는바람에 회사로써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였으나 육아휴직신청을 받아들여주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할수있다길래 어부지리로 신청접수를 시켜주고 급히 대체인력을 구하게되었으나 다른사람의 명의로 가게를 오픈해서 장사를 하고있다면서도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않고 복귀후 6개월이 지나야 육아휴직수당의 나머지 금액을 받을수있으니 꼼수를 부리고있는것같아 저희 회사로써는 이분의 복귀를 받아들일수가 없습니다 회사생활을 열심히 한것도아니고 타인과의 마찰로 매번 구설수에 오르는데다 이제 육아휴직부정수급까지 이런직원을 회사차원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야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하면 부정수급임을 밝힐수있을까요? 명의가 다른사람명의라 확실한 증거가 없네요 그리고 복귀시켜야되나요? 저흰현재 대체인력분이 들어오셔서 더이상의 인원이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분이 성실하게 회사생활에 임했다면 없는자리도 만들어서 들어오라고 했겠지만...방법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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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7: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의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해당 근로자를 복귀시켜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도 아니됩니다. 그리고 해당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할수도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37조의 벌칙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근로자가 육아휴직 후 복귀에 대해 사용자 거부의사를 밝히거나, 급여가 감액되는 보직등에 배치할 경우 이에 대해 고용노동지청이나 검찰등에 고소나 진정을 제기할 경우 이에 대해 사용자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 것입니다.

     

    2) 문제는 귀하의 주장처럼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동법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근로자가 사용해야 하는 것인 만큼 근로자가 해당 목적이 아닌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그에 따라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이를 부정수급으로 해석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육아의 목적과 과정에서 기타 사항이 혼재될수 있으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라면 우자가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만큼 육아의 목적이 주된 부분이라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명시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육아를 목적으로 휴직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이에 대해 문제삼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만약 명시적으로 육아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가령 자녀를 국내에 두고 육아휴직 전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등)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해 고발조치를 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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