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지금10년차인데요
회사가 개인회생이 3년남았어요
자금사정이 넘 안좋아서 다닌면서도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올해2월에 나간사람도 퇴직금을못받고있는상황인데..개인회생이 끝날때까지 있어도 못받을꺼같고 지금나가도 못받을것같고 체당금은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회사가 돈이없다하면끝인가요
제 퇴직금은 다날리게되는건가요
자세히좀 답변부탁드릴께요
저는지금10년차인데요
회사가 개인회생이 3년남았어요
자금사정이 넘 안좋아서 다닌면서도 불안불안하거든요
지금 올해2월에 나간사람도 퇴직금을못받고있는상황인데..개인회생이 끝날때까지 있어도 못받을꺼같고 지금나가도 못받을것같고 체당금은 어떻게되나요
궁금합니다
회사가 돈이없다하면끝인가요
제 퇴직금은 다날리게되는건가요
자세히좀 답변부탁드릴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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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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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9.09.18 | 55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임금지급능력이 없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사실상의 도산사실을 인정받는 경우라는 것은 사업을 폐업하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할수 없다는 점을 확인받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사실상의 도산사실 인정 신청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사업주장에서 확인해 줘야 하는 서류가 많은 만큼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일반체당금 지급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파산 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해당 근로자로서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하는 만큼 향후 이를 고려하여 적절한 시점에서 퇴사를 하고 사용자를 상대로 곤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금품을 확정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