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야 2019.09.18 14:12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본인귀책사유로 인해 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정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정직기간은 2019년 7월17일~ 2019년9월16일이며,

근로자 본인의 결정으로인해 2019년 9월16일 퇴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정직기간에는 무급이였으며

7월급여는 월급여 그대로 지급되었습니다.

입사일 : 2016.04.01 퇴사일 2019.09.16

7월급여 : 기본급 2,220,000원 기타수당 930,000

1-6월까지 급여는 동일하며, 2월에 상여 150,000원이 전부입니다.


이런경우에 퇴사일기준 3개월 평균임금이 작아져서 통상임금으로 계산이 되어야할것 같은데..


퇴직금 계산이 가능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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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1 16: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을 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퇴직금 등의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퇴직일등)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는데 해당 3개월 중 특정한 사유로 평소 지급받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을 기계적으로 포함시킨다면 임금총액은 줄어들고 총일수는 그대로로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이 낮아져 평소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한 평균임금 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기 때문에 수습근로기간 3개월이나, 출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기간, 사용자 귀책으로 휴업한 기간,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합법적인 쟁의행위기간등은 평균임금 산정시 해당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2) 귀하의 상담사례에서처럼 근로자 개인의 과실로 인한 정직으로 임금이 감액된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해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해야 하는 만큼 상담사례에서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정직을 당하고 해당기간 임금이 감액되어 퇴사한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2019.9.16.일자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인 기본급 222만원을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내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인 경우 월 209시간)으로 나눈 시간급 10,622원의 8시간분인 84,976원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1263(1263/365×30)에 대해 103.80일분의 1일 통상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8,821,207원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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