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hj 2019.09.16 15:02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부터 임금 피크제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40% 삭감된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경영이 악화되어 과장급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30% 급여 삭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열어서 찬반 투표를 같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찬성으로 통과가 되면, 이미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는 30% 삭감에 해당되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뜩이나 급여가 줄어 고생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8 15: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입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노동조합이 있으면 단체협약, 없으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만 변경한다면 근로기준법 97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결국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과반수노조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만일 삭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시적 실시임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이후 경영상황이 좋아지면 삭감분을 보전하겠다는 확약이 필요할 것 입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시 불이익을 막기 위해 퇴직금 산정기준을 삭감 전 임금기준으로 한다는 내용 합의, 최저임금 위반여부 확인, 임금삭감의 액수 및 시기/종기를 구체적으로 합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휴게시간문의 1 2019.09.18 98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사업권 양도, 체불임금 받을수 있나요? 1 2019.09.18 446
근로시간 주 52시간 탄력근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9.18 558
기타 취업규칙 제정 문의 1 2019.09.17 330
근로시간 아래 103782 연장근로 위반 재 확인 1 2019.09.17 8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방식이 궁금합니다 1 2019.09.17 155
휴일·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1 2019.09.17 215
근로계약 입사번복 질문드립니다. 1 2019.09.17 2005
임금·퇴직금 포괄적임금제 단속적 근로자의 초과 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무 1 2019.09.16 1255
휴일·휴가 월차를 수당으로 대신줄수있나요? 1 2019.09.16 21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지급 1 2019.09.16 205
노동조합 노조 동의없이 노조위원장 승진 (노조 탈퇴) 1 2019.09.16 890
» 임금·퇴직금 경영악화에 따른 임금삭감 1 2019.09.16 499
휴일·휴가 여름휴가기간 중 부친상 발생시 휴가부여기준? 1 2019.09.16 6531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28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9.16 505
기타 회사 이전으로 실업급여 상담 1 2019.09.15 356
최저임금 이런 경우 최저임금 계산은 어찌 되는 건가요? 1 2019.09.14 284
근로계약 직급산정 기준 적용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 1 2019.09.11 492
임금·퇴직금 주간근무자, 야간근무자, 시급차이 1 2019.09.11 1439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