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자: 월급 190만원 (시급기준 약 9,100원) (오전7시~오후4시)
야간근무자: 월급 200만원 (시급기준 약 8,500원) 야간수당포함 (오후3시~오후12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시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9,100원 수준으로 향상하여
215만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야간근무자)
회사에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주간근무자: 월급 190만원 (시급기준 약 9,100원) (오전7시~오후4시)
야간근무자: 월급 200만원 (시급기준 약 8,500원) 야간수당포함 (오후3시~오후12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의 시급을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9,100원 수준으로 향상하여
215만원 수준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야간근무자)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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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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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취업규칙이나 개별 근로계약등으로 주간근무자와 야간근무자간 시급의 차이를 두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일반적으로 주간 근무와 야간근무의 업무난이도, 책임성등에 차이가 있는등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시급에 격차를 둔 경우라면 이는 사용자의 경영상의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