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물 2019.09.06 12:32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하는 회사입니다

8:00-17:00 근무시간 (평일휴게시간 12:00-13:00)

8:00-16:30 휴일근무시간 (점심휴게시간 30분) 입니다

일요일 특근 8:00-1:00 까지 근무하였을때 (연장,야간) 시간계산 부탁드립니다. ( 8,350원입니다)

저녁식사시간은16:30-17:00 이며 연장근로는 17:00부터 시작합니다.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야간(1.5)

17시부터 1시까지 연장(0.5) 계산하는 방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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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0 21: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침 8시부터 익일 새벽1시까지 근무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근로기준법 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17:00까지는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외하면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8시간*1.5=12
    17:00부터 익일 1시까지는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2=16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6시까지이므로 3시간*0.5=1.5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 휴일의 실근로시간은 16시간이지만, 12+16+1.5=29.5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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