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아1 2019.09.03 08:34

퇴사일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퇴사를 5월1일로 하고싶었는데 회사에서 이런저런 말도 안되는이유를 대며 4월말일날 나가야한다고합니다.

사직서는 퇴사날짜가 맞지 않아서 내지 않고 나왔는데요

이경우 자발적 퇴사로 봐야하는건지요?

고용센터에서는 일단 자진퇴사로 처리 되어있기에 실업급여는 줄수 없다고 하네요

글들 읽어보면 퇴사날짜는 근로자가 지정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자와 합의도 없이 이렇게 될경우

민사로 가야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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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의 경우 크게 합의퇴직, 임의퇴직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합의퇴직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한 날짜에 효력이 발생하나 이견이 발생하여 일방이 임의로 퇴직했다면 이는 민법에 따라 1개월+@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도 아니고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계약 종료도 아닌 귀하께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자발적 이직으로 보입니다. 

    만일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하여 이의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보험심사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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