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가리 2019.08.28 22:20

노동조합의  대의원 입니다

조합의 회계감사자료 열람신청을 하였으나  노조위원장은  못보여준다, 기다려라, 않된다, 이런저런 핑게로

못보여 주겠다고 하여  관할시청에 행정조치를 취하니  그때서야  열람허락을 하였습니다

 막상 회계자료를  열람해 보니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노동조합은  비영리 단체임에도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놀며 쓴  조합공금이  년 수백만원이 넘으며  3년간  1천여만원이  넘습니다

노동조합이  이익단체의  영업목적으로  거래처를  접대하기 위하여  사용한  접대비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만 ..

비영리 단체인  노동조합이  이런  음주가무의  접대비가  왠말인지 , 그것도  간이 영수증으로  수십만원 짜리로 쪼개어 사용 하였고

조합원이 아닌  사측 관리자, 임원의  경조사에  조합비로 지출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회계장부를  조합감사는   아무 문제없다고  하였고,  지금껏  관행적으로  그렇게 하여 왔다고  합니다

과연  그  관행이  누구를 위한  관행일까요 ?  이러한 것이  과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조합에  특별한  회계감사 규정이  없으며  상급단체, 전자노련의  회계규정에 따른다는  규약만  존재 하며 자세한  세부규정은  공개된적  없습니다

그리고  노조위원장의  직무활동비라고 하여  년 1천400만원씩  지급이 되었으나  사용내역서도  없고,,이에 대한  영수증도  전혀  없어

따져  물으니  조합과  조합원을 위해  사용하였다는  대답뿐 , 증명할(영수증,사용내역서)  증빙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매월 일율적,고정적,정기적으로  받아간  직무 활동비는  통상임금(수당)으로  보여 지며 ,

이는  국세법에  따라  개인소득으로  소득신고가  되어야  될 줄 사료 됩니다만 ,  소득신고도  안하고  불노소득으로 챙겨 

사실상   사적용도로  사용 하엿다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런  이해 할 수 없는 조합 회계감사자료가  정말  문제 없는지  궁금하여  여쭈어 봅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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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9.02 10: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답답하신 마음에 상심도 크시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은 기본적으로 노동조합이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귀하의 문제의식처럼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에 대한 직무활동비 명목으로 조합비가 사용되는 경우 노동조합 규약이나 장기간에 걸친 관행혹은 사회통념에 따라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에 대해 문제삼긴 어렵습니다. 연간 14백만원의 직무활동비가 지급된 경우 월 100만원 가량의 직무활동비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는데내부적으로 직무활동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장의 활동 내용(위원장 직무 수행의 공적 경비지출의 필요성등)을 살펴보고외부적으로 사업장 규모등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 노동조합등의 직무활동비 지급 여부등을 비교해 보아 적절성을 판단할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액에 대해서는 추가적 판단이 필요합니다만 조직의 대표자에 대한 직무활동비에 대해서는 판공비등으로 폭넓게 지급이 용인되며이에 대해서는 규약상 별도의 회계기준이 마련된 경우라면 그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다 하더라도 직무연관성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용내역이 투명하게 조합원들에게 공개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현행 법 체계상 이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규약상 별도의 기준이 없다면 법적으로 사용내역의 공개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3) 노동조합 운영비 중 일부가 노래방 도우미에 대한 비용 지출등이 된 경우등 운영과 관련하여 뚜렷한 연관성이 확인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에 서면을 통해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하시고 적절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계감사에게 공식적으로 조합의 운영비 사용의 문제를 제기하여 재감사를 요청하시고 이와 같은 요구가 적절하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임시총회등의 소집을 요구하여 조합운영의 문제점을 공론화하는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귀하의 사업장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단체등에 해당 노동조합의 운영상의 문제를 지도해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용가리 2019.09.04 23:55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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