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의복지부장관 2019.08.28 14:30

근무 시간이 밤 10시 부터 아침 7시 까지입니다. 

휴계시간은 새벽 2~3시까지고요

야간 근무 수당 지급 시간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건 휴계시간으로 인해서

제가 하루 근무를 하면 야간 수당 추가 시간은 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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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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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02 10: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 8시간에 대해 야간근로가 되어 가산율이 적용됩니다.

     

    귀하의 경우 야간근무시간대 8시간중 휴게시간이 1시간이 존재하므로 해당 시간을 제외한 7시간에 대해 추가적으로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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