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jrutn 2019.08.27 14:44

안녕하세요?

아래 근로자의 연차 일수를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6. 9. 1~2019. 9. 30

무급 병가기간: 2017. 6. 12~2017. 8. 11

위와 같이 근무일 경우 총 연차 일수가 몇 개인지 궁금흡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7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입사일인 2016.9.1.을 기준으로 2017.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9.1.~2018.8.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8.9.1.~2019.8.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2017.6.12.~2017.8.11.까지 무급병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개인적 부상등으로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휴직한 경우에는 결근일과 같이 취급합니다. 따라서 2016.9.1.~2017.8.31. 사이 2017.6.12.~8.11까지 결근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연차휴가 발생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2) 만약 해당 기간 휴직 외에도 추가 결근하여 소정근로일의 80% 미만으로 출근했다면 개근한 달에 대해 1개월 개근시 해당월에만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말정산 미지급분 1 2019.08.29 37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 적립에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포함 여부 1 2019.08.29 4172
해고·징계 휴게시간 도가 지나친 회사의 지시와 상응하는 징계조치 1 2019.08.29 421
임금·퇴직금 근로자 휴일 및 야근수당 등 계산방법 1 2019.08.29 1399
기타 노동조합의 회계감사자료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28 165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 요건, 고용보험 취득 자격 날짜 수정 1 2019.08.28 1741
근로시간 주휴시간과 월소정의 근로시간 계산에 대하여 1 2019.08.28 933
최저임금 야간 근로자인데요 휴계 시간은 급여 계산에서 같이 빠지나요? 1 2019.08.28 7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문의 2 2019.08.28 185
기타 질문 1 2019.08.28 129
임금·퇴직금 공휴일포함 주 주휴수당 1 2019.08.27 578
기타 질문 1 2019.08.27 104
»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19.08.27 182
임금·퇴직금 노동 싸이트 에러현상 1 2019.08.27 84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7 75
임금·퇴직금 재계약 시점이 지났는데도 연봉 계약을 안하는 회사에 대한 문의 1 2019.08.27 838
비정규직 주 15시간 근무자 주휴수당 지급 관련 1 2019.08.27 1496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189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29
Board Pagination Prev 1 ...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