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야 2019.08.26 14:39

안녕하세요, 퇴사자 발생으로 인해서 퇴직금 산정시 불확실함이 있어서 카페에 글남깁니다.

작년에 설립한 기업이며 산자부 국책과제 4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예산에 연구수당이란 세목이 있고 매년 필수 계상해야됩니다.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원에게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분이 이번에 퇴사하게 되어 퇴직금을 산정하고 있는데, 연구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되나 말아야되나
고민중에 있습니다.

회사에는 여유자금이 없는데 어쩔수 없이 과제 필요조건으로 잡아야하는 부분이라 드린 돈이긴한데
퇴직금으로 상여로 들어가게 되면 퇴직금이 늘어 회사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이 됩니다.

관련 근로기준법 및 아래와 같은 법정사례를 알아본바 원칙적으로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특별상여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읽었습니다.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그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18936 판결).

ㅡㅡㅡㅡㅡㅡ
위처럼 퇴직금으로 미포함 시켜도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문제가 안될지 궁금합니다.
국책과제에 잡혀있는 연구수당은 과제 협약시 누구에게 얼마 비율로 가져갈지 정해있는 것도 아니고 과제 중도 중지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아닙니다. 사업비 집행 인정 규정에는 참여 연구원의 기여도에 맞게 과제 책임자가 임의로 지정하여 당해년도 과제기간이 종료 되었을 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진행하는 과제만 4개라 연구수당으로 잡힌 금액이 상당합니다. (연 5천만원 이상)

1. 만약에 퇴직금으로 포함시켜야된다면
퇴사 직원이 1월달에 연구수당을 받고 8월에 퇴사한다면 직전 3개월에는 평균값으로 안잡히잖아요?
그럼 상여금으로 3/12 하는 것이 맞나요?

2. 퇴직금 불포함 가능시
퇴사 직원이 7월달에 연구수당을 받았으면 직전 3개월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찌?던 평균임금 값에 들어가나요?

미리 감사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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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연구수당의 지급 경위와지급요건지급액과 지급대상그리고 지급관행등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주어진 정보를 종합하면 연구수당의 성격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업무와 관련된 수당액으로 이해됩니다.

     

    2) 퇴지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하여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된 1일 임금액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3) 따라서 문제는 해당 연구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6조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상기의 임금이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구수당이 사업장의 운영규정에 따라 연구원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이는 근로의 대가로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연구수당액의 지급 근거(규정등)가 없고지급이 불확정 적이며 지급액만 정해지고 이를 팀별로 배분하는 등 성과급의 성격이라면 성과상여금의 임금 성격을 부정한 판례에 따라 임금성이 부인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연구원에서 지급규정을 두고 매월 일정액을 연구원의 직급별로 지급한 연구수당에 대해 평균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4338, 2014.08.04.)

     

    4) 매월 지급되지 않고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이를 12개월로 나누어 12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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