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인28호 2019.08.26 14:14

노동자의 권익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는 내용은 현재 재직중인 직장의 근로환경 때문입니다. 본인은 공항에서 공식주차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위치가 외부(지상)에서 내부(지하)로 옮겨 졌습니다. 이러다 보니 냉난방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로 급하게 옮겨졌고 올해경우 지하 근무지의 평균 온도는 30도가 넘어 일하면서 너무 더운데도 달랑 산업용 에어컨 작은거 2대로 일했습니다. 더욱 건강상의 해로움을 느끼는 것은 지하라서 차량이 시동을 걸고 들어오는 구조라 매연으로 인한 공기질이 엄청 않좋은데도 사측은 신경도 쓰지않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 마스크를 구매하여 쓰는 사람은 쓰고 불편한 사람은 그냥 일하는 지경입니다. 제조업체의 경우 환경측정 및 근로자에 대한 환경영향을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법적인 사각지대라서 그런지 사측 아니 회사는 임대업체이니 둘째치고 공항공사의 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처우가 너무 안이한 것 아닌가해서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기관이라던지 해결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 끝에 귀소에 문의하오니 두서없이 적었으나 이해하여 주시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 번 귀하 및 귀 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6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까운 상횡입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우선 근로장소가 변경되어 근로자에게 생활상의 불편이 초래되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위반이나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따져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성을 주중하거나 추후 근무장소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개별적 접촉을 통해 동의를 얻어내면 실질적으로 의미있는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3) 따라서 이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조합등을 통한 단체교섭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 요구를 관철시켜 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는 공항공사를 비롯하여 공항관련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일반노동조합을 조직하여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을 바라며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032-653-7051~2) 주시면 노동조합을 통한 추가적으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4시간 30분 근무에 30분은 휴게시간이라고 돈을 안준답니다. 2 2019.08.27 117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단축 근무 후 퇴사시 퇴직금 정산 1 2019.08.26 2602
임금·퇴직금 모텔 종사자 급여 책정은 어떻게 되나요? 1 2019.08.26 147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3 2019.08.26 135
임금·퇴직금 비정기적 수당의 퇴직금 산입 여부 1 2019.08.26 5978
» 기타 근로자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1 2019.08.26 729
근로계약 계열사간 전적에 따른 법인간 형평성 문의 1 2019.08.26 336
최저임금 생산직 최저시급 계산법이 너무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2 2019.08.26 1560
임금·퇴직금 오래 일하고 퇴사할 때 미지급된 퇴직금 모두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25 32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 1 2019.08.25 272
임금·퇴직금 퇴직금,연차미사용수당 1 2019.08.25 41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198
기타 실업급여 1 2019.08.23 427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11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695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199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44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35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1
Board Pagination Prev 1 ...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