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토너 2019.08.22 16:36

저희 회사에 토요일을 격주로 쉬는 근로자가 있습니다. 참고로 다른 직원은 월~토요일까지 근무를 합니다. 

1. 이 직원의 경우 한 달이 5주인 경우 휴무일을 어떻게 산정해야 합니까?  

2. 쉬는 토요일이 공휴일이나 명절과 겹치면 대휴를 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7: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8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 가정하면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는 휴무와 무관합니다.

     

    한달에 5주여부와 무관하게 12개월 평균 주수를 산정하면 4.34주이기 때문에 4.34/2로 나누 2.17주 단위로 토요일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2)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일에 쉬더라도 추가적으로 임금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 휴일 미반영에 관해 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24 200
기타 실업급여 1 2019.08.23 427
근로시간 저녁 휴게시간에 실시되는 회의 참석시간 연장근로 대상여부? 1 2019.08.23 312
임금·퇴직금 오전반차 4시간 사용 후 18시 이후 근무에 대해 임금 100% 지급? 1 2019.08.23 2720
임금·퇴직금 전적에 따른 명예퇴직금 관련 1 2019.08.23 199
기타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 이전시 실업급여) 1 2019.08.23 444
해고·징계 6개월 수습기간후 해고 1 2019.08.23 3363
임금·퇴직금 월급의 50%를 받고 나머지 50%를 3개월 지나서 수령..실업급여 대... 1 2019.08.23 331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9.08.23 17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여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3 303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75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임금·퇴직금 산재후 미연락 자동병가 퇴직금정산 1 2019.08.22 447
» 휴일·휴가 격주 토요일 휴무 근로자 1 2019.08.22 384
기타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109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및 실업급여 해당유무와 조치방법 1 2019.08.22 193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계산을 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22 414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500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95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