득도 2019.08.22 07:15

 안녕하세요 현재 인턴으로 근무중입니다


사측에서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도 100만원에 3.3% 공제후 입금되더라고요


 직전회사선 고용보험180일 넘었구요


지금 회사측에선 교육인턴이라  돈과 계약서는 의미없다는 마인드네요


교육인턴치곤 실무업무도 하고있구요


지금회사 에서 3.3%공제면 고용보험이 가입된건지 잘 몰라서...


회사측에서 부랴부랴 계약서쓰고 최저임금 미달된것까지 따로 챙겨준다고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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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턴이라는 것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므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인턴쉽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65세 이후 고용,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다만 3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제공시 제외),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가입이 제외됩니다. 3.3% 원천징수를 했다면 귀하께서 해당 사업장의 직원(근로자/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혹은 사업자로 소득세를 신고했다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향후 대응을 위해 귀하께서 프리랜서가 아닌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노동자라는 것을 입증하셔야 4대보험 가입의무가 인정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성은 종속적 노동을 중심으로 판단하는데 
    1)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는지
    2) 취업규칙/인사규정등의 적용을 받는지
    3) 사용자가 업무수행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는지
    5) 스스로 원자재나 비품을 소유하고 일하는지
    6) 귀하께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7) 이윤창출과 손실초래를 귀하가 감당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할 것 입니다.

    특히 1)~4)의 입증이 중요한지라 이와 관련한 각종 근거를 미리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향후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보험에 가입하신뒤 해당 근무기간을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하신 것으로 소급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성을 인정받는다면  4대보험 미가입으로 사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도 적용받기 때문에 월 100만원의 임금이 적정한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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