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미녀 2019.08.21 10:06

2015. 9.21 입사

2017. 5.26 ~2018.6.3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2018.6.4 재입사 ~ 2019. 8월 21근무중 ( 현 연차발생17개)

육아휴직시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전년도 만근에 대한 연차가 발생하는건가요?

아니면 휴직기간동안 연차발생없이 재입사 기준일(2018.6.4~2019.6.3까지 )로 연차 15개가 발생되는건가요? 

혹은 2018.9.21~2019.9.20에 대한 연차발생이 2020.6.3에 연차 15개 발생되는건가요?

연차발생갯수 입사년도 기준으로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만, 질문해주신 연차휴가만 놓고 판단했을 때 2018년 6월 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는지 여부가 쟁점일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중도퇴사가 귀하의 의사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2018년 6월 4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나, 퇴사나 재입사가 회사의 내부방침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로써 근무경력도 인정하고 업무내용이나 업무장소등이 기존과 같다면 최초 입사한 시기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는 것은 2018년 5월 29일 이후 육아휴직 신청자부터이고, 그 이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셨다면 법개정 이전과 같이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연간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를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즉 연간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이고 육아휴직 제외한 소정근로일수가 50일이라면 (15일+@)*휴직제외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년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2019.08.22 3489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95
기타 업무대행관련 문의입니다. 1 2019.08.22 95
근로계약 인턴 근로 1 2019.08.22 613
노동조합 사측에 3복수노조 단체협상 및 시간면제자 요청 문의 1 2019.08.21 3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1 2019.08.21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중 퇴사에관하여 1 2019.08.21 19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19
»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45
임금·퇴직금 임금, 복지문제 1 2019.08.21 224
기타 산재요양자 퇴직금계산 1 2019.08.20 39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9.08.20 136
휴일·휴가 정년퇴직 및 동일날짜 촉탁 전환시 연차수당 정산방법 문의드림 1 2019.08.20 1729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관한 문의 1 2019.08.20 223
비정규직 구청 단시간 기간제 근로자의 이중취업 가능여부 1 2019.08.20 2312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06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산정(실 휴게 하지 않음) 1 2019.08.19 3385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미루는 경우 1 2019.08.19 4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8.19 532
Board Pagination Prev 1 ...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