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맘 2019.08.20 17:10

안녕하세요.

10명 미만인 근로자가 8시간 근무를 3교대로 4일 근무후 2일 휴무, 이렇게 한달동안 계속 근무를 하게되면, 기존에 급여계산하듯이 주말에 근무하는 것을 휴일수당으로 계산을 해도 되나요? 그리고 야간근무일때 야간수당도 계산을 해야하는지요?그리고 주7일중 만근을 하게되면 주휴수당이라는게 생기는데 이렇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생기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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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일이란 법정휴일/약정휴일로 나뉠 수 있고 현재 법정휴일은 1주 개근시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공휴일도 법정휴일로 정해졌으나 10인 사업장의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위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주휴일의 경우 대부분 일요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굳이 일요일이 아니더라도 1주에 1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3. 맞습니다.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야간(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시 야간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만근이 아닌)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재식(栽植)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이나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포(採捕)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관리감독직 및 기밀취급업무의 경우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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