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uce 2019.08.19 13:56

저와 같은 체불임금 피해자가 4명인데 제가 대표로 문의 드립니다

1. 회사가 2018101일 부도가 나고 2018101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후 2019410일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계속 중입니다.

2. 본인 포함 4명은 20188,9,103개월치 급여가 체불된 상태에서 1031일자로 권고사직되어 퇴사 하였습니다.

3. 퇴직후 퇴직금도 체불되어 노무사를 통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았습니다.

4. 본인 총 체불임금은 47,333,892원으로 2019211일 체당금 18,000,000원을 받았습니다. 이중 900,000원은 노무사 수수료로 지급하여 17,100,000원을 최종 입금 받았습니다.

5. 2019226일 가입되어 있던 퇴직연금에서 퇴직금이 부족하여 퇴직자들 1/N 하여 10,494,233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6. 이제까지 미지급 임금 (47,333,892-18,000,000-10,494,233) 18,839,659원 되어 계속 기다리다가 법무사를 통하여 2019320일 법원에 체불임금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노무사 비용 900,000원도 함께 청구 하였습니다.

7. 20190617일에 세금공제후 원금이라 하여 16,877,099원을 법원에 공탁하였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연 이자 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세금공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공지하지 않아 합의가 안되고 1차 변론일 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8. 2019724일 법정에서 판사님이 노무사 비용은 회생절차 중이라 어려울것 같다 하시며 나머지 원금과 이자관계 계산하여 원만하게 합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 통상 20%이자인데 회생절차중으로 15% 이자일거라고 알려줬습니다.

9. 이후 회사에 노무사 비용 제외 하고 합의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고 이자계산을 해달라 했습니다.

10. 이후 이자가 478,569원이라고 하여 왔는데 자세한 계산법도 안알려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11. 또한 지급액에서 미납된 2개월치의 국민연금액을 공제 한다고 하여 그럼 바로 국민연금을 납입하라고 하니 전직원 9,10월치분이 회생채권으로 승인되어 3년 분할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12. 3년 동안 회사가 어찌될지 모르는 마당에 뭘 믿고 국민연금액을 공제하겠습니까. 또한 국민연금액이 회사50% 근로자50%로 알고 있는데 회사분에 대해서는 3년 분할 납부가 이해는 가지만 개인50%납입분을 원천공제하여 3년 분할 납부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공제한다는 국민연금 액은 두달치 604,650원 입니다. 이런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냥 2차 변론기일이 2019828일인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님 지금 이대로 합의를 해야 하나 어찌할바를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21 14: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시 지연이자는 사용자가 금품청산 기간인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해당 임금과 퇴직금 미지급시 연 20%를 적용 지급해야 합니다. 하급심 법원 판례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후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경우가 있으나 퇴사일 이후 14일 이내의 임금청산 기간을 규정한 것일뿐 지연이자는 퇴사후 임금청구권이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일까지 청구 가능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2018.10.31. 퇴사 이후 14일이 지난 시점에서 정상적이라면 지급일까지 체불임금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산정 후 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18조에 따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 민사집행법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 민사집행법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조정법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 됩니다. 법원에서 어떤 사유로 회생절차중 15%의 지연이자를 산정했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국민연금 근로자 기여금의 경우 정상적이라면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여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주가 이를 공제후 관할 징수 기관에 납부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이에 대해서는 납부 각서등을 받아 두시고추후 이를 납부하지 않고 회사 운영자금등으로 이용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횡령등의 혐의로 형사고소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로계약서, 휴게시간, 주휴수당 등에 관한 문의 1 2019.08.19 1305
근로시간 주말 연장근로시 휴게시간 산정(실 휴게 하지 않음) 1 2019.08.19 3358
근로계약 회사에서 사직처리를 미루는 경우 1 2019.08.19 438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8.19 529
»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00
해고·징계 지각으로 퇴사 5 2019.08.19 1103
임금·퇴직금 퇴직일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1 2019.08.17 571
기타 실업급여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9.08.17 178
근로시간 재택 당직근무 시 소정의 수당이나 대체휴무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9.08.17 2182
휴일·휴가 특정부서&특정업무 토요일 유급휴무 지급관련 질의 1 2019.08.16 361
임금·퇴직금 일반체당금은 근로계약서 작성해야되나요? 1 2019.08.16 434
임금·퇴직금 입사시 임금과 관련한 약정... 1 2019.08.16 101
여성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니 퇴사종용... 1 2019.08.16 245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1 2019.08.15 33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려요! 1 2019.08.15 626
최저임금 최저임금위반및 실업급여수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9.08.15 873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제외한 근속년수에 대한 근로계약서상의 합의의 효력 1 2019.08.14 213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시 기본급과 연장수당의 구성 1 2019.08.13 1033
임금·퇴직금 주야비 3명 교대근무 급여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19.08.13 609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상여금 및 휴일근로 댓가) 포함 여부 질의 합니다. 1 2019.08.13 468
Board Pagination Prev 1 ...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