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심장 2019.08.13 12:20

격일근무제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10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52시간 근로제에 위반이 되는 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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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14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1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16시간으로 월 평균 91시간, 1주 평균 21시간으로 112시간을 한도로 정한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뜨거운심장 2019.08.14 17:34작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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