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4년 8개월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지난 시점부터 cd형 퇴직 연금을 들어 주었습니다.

처음 2년은 230(기본급)+50(인센티브)+보너스(명절 및 여름휴가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50 인센티브가 매달 같은금액이 아니라 일이 많을 때는 +100만원 까지 받은 적도 있고 통상 +50~80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퇴직연금은 매달 기본급 230에 대해서만 적립 되었습니다.

이후 2년 8개월동안은  300(기본급)+30(인센티브)+보너스(명절 및 여름휴가비) 받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평균인센티브는 50~80정도 였으며, 퇴직연금은 300(기본급)에 대해서만 적립 되었습니다. ( 위 세부내역은 퇴직연금 납입 세부내역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퇴직후 제가 계산한 퇴직금은 1개월 총급여(기본급+인센티비+보너스)의 1/10을  적립해 주는 걸로 계산하였지만 회사에서는 처음 2년은  230(기본급)에 대한 1/10 적립, 나머지 2년 8개월 300(기본급)에 대한 적립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주었습니다. 

제가 계산한 것과 차이가 있어서 회사에 문의하니 매달 고정적이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는게 맞다고 하고, 명절 및 여름휴가에 지급한 보너스는 매번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정산해 주겠다고 하네요... 매달  고정금액이 아닌 변동된 금액으로 지급받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dc형 퇴직연금에 적립이 안되는 건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dc형 퇴직연금은 매월 총입금(기본급+인센티비+보너스)의 1/10을 적립해 주고,  매년 결산해서 부족한 적립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적립해 줘야하는게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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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20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부해야 합니다.

     

    2) 여기에서 연간 임금 총액이란사용자가 지 마음대로 넣고 싶으면 넣고 빼고 싶으면 빼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라 볼수 있는 것이면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살펴보면 부담금 산정을 위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노동관행에 따라 지급의 근거나관행이 없고 우연한 이유로 특정시점에서 지급된 금품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으로 살펴 볼 때 귀하의 임금 항목중 기본급과 인센티브그리고 보너스등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지급받은 연간임금 총액을 12로 나누고 산출된 금액이 퇴직연금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미 납부한 퇴직연금부담금이 연간임금총액을 기준으로 12로 나눈 금액보다 낮을 경우 차액을 귀하의 퇴직연금 부담금에 추가로 납부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퇴사시점에서 지연이자등을 추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납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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