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한잔 2019.08.11 21:33

1년미만 비정규직의 경우 한달이 지나면 1개의 연차 휴무일이 발생하여, 1년 후 11개 + 15개로 총 26개의 연차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일하고 있는 업장에서는 1년미만기간에 발생한 11개의 연차를 돈으로 줄수 없으니 모두 써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돈으로 받을 수 없게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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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강제로 사용케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정해 연차휴가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다만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후 1년간 근로자가 이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로부터 6개월 전에 1단계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계획의 제출을 요구하고,이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는 날로 부터 2개월 전 2단계로 미사용 연차휴가일을 강제로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통보하는 조치를 시행할 경우 합법적인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그러나 귀하와 같이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이 유지되고 해당 기간 중 물리적으로 2단계에 걸쳐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이뤄질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 촉진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자가 연차휴가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테니 모두 사용하라는 임의적인 촉구 만으로는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이뤄졌다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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