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언쯔 2019.08.11 17:19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인 회사는 식품제조 입니다 

최근 8월 1일부로 저는 R&D 메뉴개발팀 소속이었으나 사전에 언급없이 개발팀 자체를 없애버린후 조리부로 부서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 


주5일근무, 주말 휴무 에서

주5일 근무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나 

간헐적 주말출근, 그리고 근무시간이 

기존 9시 5시퇴근이라면 

앞으론 7시 5시퇴근으로 한시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 

회사 대표가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가까운 시일에 요구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유는 조리팀의 연봉과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성이 어긋난다 인데요 


처음 연봉계약서 작성시 연봉보다 

더 낮은 연봉으로 계약서를 다시 쓴다는 말이.


말이 되나요 ? 

회사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부서가 갑자기 없어진 것도 유감이라는 표현없이.. 

바로 부서를 없애고 조리팀으로 발령시키고 (개발팀소속  2명) 

근무시간이야 어찌되었든 조리팀에 맞춘다지만 

(휴무또한.) 


3월 11일에 입사하여 계약을하였던 연봉이 

그 계약위반 하고 연봉을 삭감하여 재계약을 할수 있나요 ? 


회사의 갑질이 너무 심한것 같은데 ...

아직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일이 벌어질것 같아서 , 제가 새로운계약서에 싸인할 의무가 있는지 


그리고 싸인을 하지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이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시 근로계약서 원부 또한 회사측에서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너무 막막하고 걱정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13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소속 부서가 경영상의 이유로 폐지되어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무부서나 근무내용이 변경된다 하더라도이에 대해 지급받던 급여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급여액을 감액할 경우 이는 차액만큼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거부의사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기존 근로계약으로 약정된 급여액에 미달하는 삭감된 임금액을 지불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부서변경에 따른 급여삭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등을 통해 밝히시고 사용자가 감액된 임금을 일방적으로 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2019.08.11 297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1 2019.08.11 723
» 근로계약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2019.08.11 406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29
근로계약 동종 업계 창업 1 2019.08.10 82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11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09 228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6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33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5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1014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37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19.08.08 16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0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38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66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198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0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56
Board Pagination Prev 1 ...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