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장에 17년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가 포괄임금제라해서 연봉계약서와는 달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연장근로 항목의 금액은 제하고 낮아진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되어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런식으로 지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이직장에 17년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17년도 18년도가 포괄임금제라해서 연봉계약서와는 달리 월급명세서에는 기본급이 기본급과 연장근로라는 항목으로 나뉘어서 표기가 되어있습니다.
즉 기본급이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차수당을 연장근로 항목의 금액은 제하고 낮아진 기본급에서만 계산이 되어 연차수당이 적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저런식으로 지급을 받는게 법적으로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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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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