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입사일은 17.02.06일이며, 입사일부터 저는 여태까지 일주일에 32시간만 근무하고,
한달에 16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저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시행하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2년마다 1개씩 생기기도 하던데, 저도 그런걸까요?
안녕하세요. 연차 관련해서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입사일은 17.02.06일이며, 입사일부터 저는 여태까지 일주일에 32시간만 근무하고,
한달에 16일정도 근무를 합니다.
이럴경우 저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회사에서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시행하고있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2년마다 1개씩 생기기도 하던데, 저도 그런걸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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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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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 2019.08.08 | 3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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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정확한 소정근로 일수를 알수 없으나 1주 32시간으로 근로제공하기로 근로계약 했다면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으로 연차휴가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인 2017.2.6.~2018.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했다면 2018.2.6.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2018.2.6.~201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하면 2019.2.6.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다만 귀하의 경우 1일 소정근로 시간이 8시간인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1일 6.4시간에 대해 (32/40×8시간) 유급처리가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