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날기 2019.08.08 14:12

연차 자동계산기에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계산시 아래와 같이 나오는데 맞는지요? 2021년에도 15일이 나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2018년 1월 1일 입사

2018년 매월1일씩 11일

2019년 15일

2020년 15일

2021년 15일

2022년 16일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8.09 11: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8.1.1.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산정에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2019.1.1.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 1년에 대해 연차휴가 15일등 26일이 발생됩니다.

    2020.1.1.2019년 출근율에 따라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1.1.1.2020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1.2021년 출근율에 따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일어날기 2019.08.09 13:07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야비 근무에서의 야간/연장수당의 계산법을 알고싶습니다. 1 2019.08.12 2171
휴일·휴가 1년미만 비정규직의 연차 문의 1 2019.08.11 297
직장갑질 직장 내 갑질 1 2019.08.11 729
근로계약 근무중 부서가 없어지고 재계약을 요구합니다 1 2019.08.11 409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의 납입액 부족으로 인한 이의 제기 1 2019.08.10 838
근로계약 동종 업계 창업 1 2019.08.10 826
기타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9 1215
직장갑질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08.09 228
기타 포괄임금제 연차수당지급 1 2019.08.09 246
휴일·휴가 일4시간 근무자 연차 갯수 1 2019.08.09 2842
휴일·휴가 연차계산이 맞는지 ㅜㅜ 부탁드립니다. 1 2019.08.09 165
해고·징계 갑작스런 보직 변경 및 해고 1 2019.08.08 1016
고용보험 보직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1 2019.08.08 3144
해고·징계 해고관련 문의 1 2019.08.08 164
근로계약 단시간근로자 계약서 작성 문의 1 2019.08.08 360
임금·퇴직금 호봉가산 1 2019.08.08 138
휴일·휴가 일주일, 한달을 만근하지 않고 시급제 근무의 경우 연차는 어떻게... 1 2019.08.08 568
휴일·휴가 회사에서 지정한 연차갯수가 법에 안걸리는지 확인요청드립니다 1 2019.08.08 199
»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0
Board Pagination Prev 1 ...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