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막 2019.08.07 18:25

 안녕하세요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세법에 따라 연간임금총액 2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조언을 받았었는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사항은 야간근무가 발생했을때의 야간수당에 한해서인지 아니면 주40시간 기본 근로시간 이후에 발생하는 주52시간안쪽으로 해당하는 연장근무 전부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봉계약자의 경우 정해져있는 월급이 달 중에 개인사정으로 일찍 퇴근하게된날 한두시간 정도 때문에 시급만큼 차감되어 지급되어질수있는 부분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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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8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직전 과세기간의 연간임금 총액이 2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장과 야간근로에 따라 지급받은 초과근로수당액에 대해 연간 240만원을 한도로 하여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정적으로 연장근로나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 따라 야간가산율이 적용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경우 매월 평균 20만원 이하의 연장근로나야간근로에 따른 초과수당을 제외하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약정된 1일 소정근로시간을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는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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