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드 2019.08.07 17:33

 안녕하세요.


7월에 근로계약을 맺고 1달째 다니는중입니다.



갑작스런 근로계약 변경이 예정되어있는데

설명도 듣지 못하였고 동의 또는 미동의만 하라고 결정권을 준 상태입니다. 


저의 상태는 야간근로형태(19-04)이며 근로시간 변경시(18-03) 야간수당 1시간이 빠지게 될 예정입니다. 


계약은 4개월이며 근로계약 미동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알고싶습니다.


근로기간이 길지않아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미동의로 인한 계약연장이 안된다면 그냥 나와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8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무시간을 변경한 것으로 정해진 소정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하지 않는 이상연장근로의 감소나야간근로의 축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더라도 이를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나 야간근로는 소정근로에 대해 초과근로로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이를 축소하는 것이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야간근로시간대의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소정근로를 맞췄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근로시간의 일방적 변경은 위법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퇴사할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휴일급여를 1년에 한번 일괄 지급시 퇴직금 계산 여부 궁금합니다. 2 2019.08.08 180
휴일·휴가 계약직 직원 퇴사시 연차 갯수 및 수당 지급 문의 1 2019.08.08 456
비정규직 계약직 중도퇴사의 건 1 2019.08.07 4967
근로계약 근로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1 2019.08.07 96
» 근로시간 근로시간변경에 의한 퇴직 1 2019.08.07 270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시정 불응 관련 수사 1 2019.08.07 622
여성 근로 시간의 정함이 없는 미화원 2명 1 2019.08.07 29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1 2019.08.07 155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49
기타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2019.08.07 120
기타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19.08.07 1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12
근로계약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2019.08.06 29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2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1 2019.08.06 3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 무단해고 2 2019.08.06 4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2019.08.05 1634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2019.08.05 376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1 2019.08.05 266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2019.08.05 91
Board Pagination Prev 1 ...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