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랏차차 2019.08.05 16:4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관해 질문점드릴려구 상담요청드립니다

저희는 2교대 경비원으로 (감시단속적근로자)

주간: 10시간-휴계시간1시간

야간:14시간-휴계시간1시간  이렇게 근무를 합니다

근무 패턴은 주주주주휴야야야야휴 입니다


질문1:이번에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1년을 유예한다고하네요

연차휴가 미사용분을 2019년 12월에 지급(2018년까지12월에 지급)하지않고 2020년 12월에 지급한다고하네요

그리고 퇴사시에는 일괄지급하고  이게 맞는말인가여? 회사 급여담당자는 노동부 점검때 지적사항이라 변경되었다고하는데

개인적으로 납득이 가질않아서요

또한

질문2:연차수당을 현재통상임금 (8350*8=66800원이라고하는데) 제가알기론 통상임금은 실근로시간에 휴계시간을 제외해서

8350*9=75,150으로 계산이 되어야하지않나여? 회사측은 실근로가 9시간이라도해도 노동법적용8시간으로만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합니다

질문3: 예를들어 연차휴가일수 15일 발생한 근무자 수당으로 환산할경우 8350*8*15=1.002.000원이 되는데

급여담당자는 연차일수=최저임금*8*자신의 연차일수=총 연차시간으로 계산한다고하네요

(즉 예를 들은경우 8*15=120시간이라고하네요 그래서 연차일수15일이 아니라 120시간내에서 연차사용하라고하네요)

연차를 사용할경우 시간당으로 계산해서 삭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간근무일때 연차를 사용하면 8350*9=75,150차감을

하고 야간일때 연차를 사용하면 8350*13=108,550를 삭감한다고하는데 

즉 이렇게 되면 실제 연차휴가는 주간만사용할 경우 13일박에 못하용하는거고

야간만사용할경우 8일정도만 사용가는한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연차휴가를 이렇게 하는게 합법적인건지

궁금합니다  교대근무자이다보니 주간에 연차를 사용할 경우와 야간에 사용할경우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실제 근무자들에게 불이익이 많이 돌아갑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7 13: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개근에 따라 다음해에 발생하며 이를 1년간 사용한 후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년째 되는날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1년간 해당 근로자의 출근율에 따라 1년후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케 하고 2년째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2년째 되는날에 현금보상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지 않는다면 미리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된 업무에 대해서는 일반 법정 근로시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간 9시간야간 13시간 교대근무를 한다면 월 267시간의 근로시간이 산정됩니다. 88시간(19시간(주간)×4+113시간(야간)×4)×365/12개월/10

     

    이를 기준으로 월 근로일수 26로 나누어 1일 근로시간을 평균하면 약 10시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통상시급을 곱하여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시 근로시간 및 급여계산 문의 1 2019.08.07 1349
기타 회사를 매각 해버리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수시로 하며 조합원들을... 2 2019.08.07 120
기타 통상임금 계산 관련 1 2019.08.07 16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15
근로계약 사립학교 교원의 인건비 반환 각서의 법적 효력 여부 1 2019.08.06 29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각종 수당의 포함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8.06 182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복직 시 연차 부여 문의 1 2019.08.06 31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x , 무단해고 2 2019.08.06 401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시, DC형 퇴직연금 산정방법이 궁금합니다 ! 1 2019.08.05 1634
임금·퇴직금 1년단위 계약시, 퇴직금 1 2019.08.05 376
»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제도 1 2019.08.05 266
휴일·휴가 연차관련해서 질문이여! 1 2019.08.05 9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 계산법 1 2019.08.02 2914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2 1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3개월간 평균 임금 계산방법 1 2019.08.02 2283
근로시간 근로시간중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해 여쭈어봅니다 2 2019.08.02 417
기타 한주 전체 연차를 쓰면 주차 빠진다는데.. 1 2019.08.01 5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9.08.01 120
해고·징계 업무과다로 인한 부당해고 1 2019.08.01 507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과 주휴수당 계산 1 2019.08.01 2440
Board Pagination Prev 1 ...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