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년 파견계약해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저는 18년도 4월 19일에 계약을했습니다 현재는 1년 3개월정도 된거같은데
다른게 아니라 근로개정법 보니까 18.05에 개정이 바뀐게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연차가 1년미만일떄 11개 1년이후 15개 해서
총 26개가 되는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회사 사장님 같은경우는 회사 편의상 12월로 끊는데 5월부터해서 19년 4월까지 다해서
15개라는 거에요 그 회사는 파견업체고 청소부, 경비 이런곳을 다루는 회사이구요 상시근로자는 물어봣는데 50명넘는다
하셨어요 그러면 제 연차개수는 몇개가 생기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헷갈리고 이상하게 계산을 하는거같아서 어려워요 ㅜㅜ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내용으로 볼 때 사업장 회계연도가 1.1.~12.31사이 1년이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기업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는 있으나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산정시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2018.4.19.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12.31.까지 256일 중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19.1.1.에 연차휴가 10.5일이 발생됩니다.(256/365×15일)
2) 다음으로 매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매월 1일씩 발생합니다. 따라서 2018.4.19.부터 매월 개근에 따라 2018.12.18.까지 개근시 8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3) 2018.12.19.부터 2019.4.18.까지 매월 개근에 따라 3일의 연차 휴가가 추가 발생됩니다
4) 그리고 2019.1.1.~12.31사이 1년간 개근할 경우 2020.1.1. 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