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구여친 2019.08.01 16:56

문의 드립니다.

 한주 (월~금) 전체  연차를 쓰면, 주차수당을 뺀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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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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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무적으로 노동부의 행정해석((근기 68207-2672)상 주휴수당의 발생 요건인 1주의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의 성질(1주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따른 보상적 휴일의 성격)에 비춰 사용자가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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