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재다능 2019.08.01 16:05

이곳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입니다.

제가 20년 1월 12일이면 6년이되는데요.

연차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만약 예를 들어 저희 위탁사와 아파트간의 위탁관리계약이 종료가 되는 시점이 2019.12.31.이라면

저는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월 12일까지의 기간인 12일이 부족하여 연차를 못받게 되는건가요?

그러니까 제말은 18년 1월 13일부터 19년 1월 12일까지 기간동안 발생된 연차는 휴가로 사용을 안했다면 받을 수 있겠지만

19년 1월 13일부터 20년 1월 12일까지 발생하는 연차는 12일이 부족하여 받지 못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1년간 발생한 연차를 다음년도 1년간 휴가로 사용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1년중 출근일수 8할이상 출근하여 받을 수 있다는게 해당되는건지 아닌지 몰라서요.

지금까지는 사실 하루라도 부족하면 못받은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질문이 난해해서 죄송하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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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8.06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입주자자치관리회로부터 아파트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있고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자치관리회와 위탁사간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 하여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탁사와 명시적으로 아파트입주자자치관리회와 위탁계약 종료기간인 2019.12.31.까지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한 것이 라면 2019.1.12.~2019.1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별도의 정함 없이 위탁사가 아파트입주자자치관리회와의 용역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는 부당해고로 보고 정상적으로 근로제공했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는 2020.1.11.까지 근로에 따른 연차휴가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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